보험업계는 29일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개인 정보의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한 6종의 표준동의서를 마련,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동의서에 따르면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및 이용하고, 민감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또 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도 명시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선임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게재되고 보험사들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생명 및 손해보험 협회 측은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 정보 처리를 막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