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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타협 실마리/민노총·경총 한 발씩 양보
입력1996-10-15 00:00:00
수정
1996.10.15 00:00:00
최영규 기자
◎18일 합의안 도출 가능성민주노총의 변형근로제·정리해고 수용, 경총의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 허용방침은 노사합의에 의한 타협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관련법의 개혁적 개정을 위해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총이 복수노조문제와 관련, 기존 복수노조허용 금지입장을 바꿔 한국노총이 주장해 온 개별사업장까지 복수노조 허용안을 수용키로 한 것은 한국노총이 좀더 적극적으로 타협에 나서줄 것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어서 앞으로 한국노총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전향적인 입장변화에 맞서 한국노총은 이날 개별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에 대해 여전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노사자율로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노총은 노동법 개정요강 처리문제와 관련, 복수안 상정, 표결처리 등이 이루어질 경우 노개위를 탈퇴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총의 입장은 15일 전국중앙위원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아직 미지수이나 종전의 입장보다는 다소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이 대타협의 의지를 갖고 나서는 마당에 노총으로서도 기득권 확보차원에서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노사 대타협을 일궈내기 위해선 의견조율을 위해 앞으로 며칠간의 일정이 더 필요하며 이를 감안, 노개위는 전체회의를 한 차례 더 연기했다.
노개위는 14일 민주노총측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최종 법개정요강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이날 민주노총측이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 수용이라는 대타협안을 갖고 다시 참석하는 바람에 최종안 확정을 오는 18일로 미뤘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같은 결정을 하기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연 이틀 밤을 꼬박 새며 난상토론을 벌였으며 결과는 노개위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민주노총은 노개위 불참이후 자신들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강한데다 노개위가 자신들을 제외시킨채 노동관계법 개정 요강안을 최종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민주노총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노동관계법을 개정, 자신들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언제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집행위원들간에 팽배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은 노개위의 노동법개정 요강안이 노사합의에 의해 확정될 전망이 보이는데다 정부 또한 이를 토대로 조문화 작업에 돌입,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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