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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합병 연내 없다”/금개위안 권고수준 그칠것/청와대 당국자
입력1997-01-09 00:00:00
수정
1997.01.09 00:00:00
◎금리인하·관행개선 주력/할부금융·리스·카드사부터 업무영역 철폐청와대 고위당국자는 8일 금융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 연내에 인위적인 은행간 합병 같은 조치는 있을 수 없으며 금융개혁위원회는 금리인하와 금융관행개선 등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에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 오는 3월말까지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제한 완화, 통화정책의 운용방식 개선, 금융관행개선 등에 관한 단기과제를 도출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위한 합병과 같은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 당국자는 『금융산업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은행간 합병 등 금융기관의 대형화에 관한 입장을 금융개혁위원회가 밝힐 수는 있으나 이는 12월말까지 도출할 중장기 과제로서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영삼대통령이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은 우리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며 금융기관간 합병문제는 시장메커니즘에 따라서 금융기관들 스스로가 할 일이지 정부가 주도할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제한 완화와 관련, 우선 할부금융·리스·신용카드회사 등 여신 전문기관들간의 업무영역을 최우선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다. 통화관리방식은 금리안정을 정책목표로 정해 통화증가율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관행 개선은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개선이 최대 목표로 거론되고 있다.<우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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