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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채이자율 고시여부 조사
입력2001-06-05 00:00:00
수정
2001.06.05 00:00:00
위반땐 1억이하 과태료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중 사채업자에 대해 이자율등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한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사채업자 등 유사금융업자들도 '중요 표시ㆍ광고사항 고시'대상으로 지정됐으나 대부분 사채업자들이 이 고시를 이행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하반기중 이행여부를 직권조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사금융업종의 중요정보 고시 이행여부를 신문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중요정보 사항의 누락 정도와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과태료 부과 금액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공정위는 중요정보 고시 적용대상에 유사금융업자를 포함시켜 신문 및 전단지 등에 대출관련 광고를 할 경우 '연단위 환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자이외에 추가비용 존재 여부'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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