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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길승 회장 불구속 기소 검토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4일 지난 99년 SK증권과 JP모건 간 주식 이면계약과 관련,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SK그룹 회장 겸 SK글로벌 회장을 금명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손 회장이 이면계약 과정에서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 회장은 최태원 SK(주)회장의 구속영장에도 JP모건 이면계약의 공모자로 지목돼 있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따라서 손 회장이 최근 취임한 전경련 회장직을 수행하는데도 상당부분 지장이 따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당시 손 회장이 계약상황을 직접 챙기는 등 관여했다는 SK 임원들의 일부 진술을 확보, 손 회장을 상대로 JP모건 과의 이면계약과 공시 내용에서 누락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손 회장이 이면계약 과정에 연루돼 있다는 일부 진술이 확보돼 있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사법처리 문제는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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