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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단순 위반자 제재 완화된다"
입력2006-02-20 10:04:42
수정
2006.02.20 10:04:42
외국에 돈을 보내거나 들여오면서 착오나 실수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외국환거래 정지에서 단순 경고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안'을 마련, 24일 금감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착오나 과실로 외환거래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고처분만 하기로 했다.
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으나 거래금액이 2만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에도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경고를 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상균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수석조사역은 "이번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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