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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천5백만평
입력1998-11-22 00:00:00
수정
1998.11.22 00:00:00
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지역이 5,015곳에 면적은 3,500여만평에 달해 개인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경기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아직까지 사업집행이 되지 않은 곳은 모두 1만252곳에 5,300여만평(176㎢)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1억3,700여만평(454㎢)의 38.8%라고 밝혔다.
이중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곳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의 25.5%인 3,500여만평(117㎢)에 달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도로나 공원 등으로 공원 2,501만여평(82.7㎢) 도로 735만여평(24.3㎢) 녹지 99만3,000여평(3.3㎢) 유원지 93만3,000여평(3.1㎢) 순이다.
도시계획 결정면적중 장기미집행 시설의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는 고양시로 868만여평(28.7㎢)에 달했으며 성남시 451만여평(14.9㎢), 수원시 311만여평(10.3㎢), 안양시 235만여평(7.8㎢) 등이다.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오랫동안 사업을 집행하지않은 것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25조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수원=김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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