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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물' 정책성과 따라 보상

환경부, 절수.하수처리등 평가 내년부터 차등지원내년부터 중수도 보급실적이 낮거나 절수형 수도요금 체계를 도입하지 않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실적이 좋거나 창의성이 뛰어난 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의 물관련 행정실적을 평가해 상하수도사업비, 하천정화사업비 등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그동안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등 전시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집중투자하면서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이나 정수장시설개량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물관련 사업에는 소극적인 데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도입된다.. 환경부는 절수기기 보급실적 및 물절약 홍보·교육실적 물절약행정 추진체계구성 및 실적 중수도 설치실적 및 정수장 운영관리 공개제도운영 실태 폐수배출업체 단속실적 하수처리장 경영개선실적 등 20개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학교수, 환경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위원회가 3월중 구체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한 뒤 4월부터 각 지차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5월경에 최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도부터 지원되는 수도사업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상하수도국 관계자는 『이 제도는 2010년경부터 예상되는 물 부족사태에 대비해 물관련정책을 수요관리 위주로 바꾸기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파주군, 의정부시,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등 전국 22개 지자체가 물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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