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경훼손 신고포상금 작년보다 2.8배 급증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환경훼손 행위의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오ㆍ폐수 무단방류나 폐기물 불법투기, 자동차 매연배출, 야생동물 밀렵 등 환경훼손 행위의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모두 9,872건에 2억6,68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38건, 9,597만원에 비해 각각 2.3배와 2.8배씩 늘어난 것이며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지급된 신고 포상금의 총액은 모두 2만4,397건, 6억4,638만원에 달했다. 환경훼손 행위 신고포상금제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와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받아 최고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철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