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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신고포상금 작년보다 2.8배 급증
입력2001-11-12 00:00:00
수정
2001.11.12 00:00:00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환경훼손 행위의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오ㆍ폐수 무단방류나 폐기물 불법투기, 자동차 매연배출, 야생동물 밀렵 등 환경훼손 행위의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모두 9,872건에 2억6,68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38건, 9,597만원에 비해 각각 2.3배와 2.8배씩 늘어난 것이며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지급된 신고 포상금의 총액은 모두 2만4,397건, 6억4,638만원에 달했다.
환경훼손 행위 신고포상금제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와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받아 최고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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