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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부당표시로 소비자 현혹' KT에 시정명령
입력2006-03-05 12:26:11
수정
2006.03.05 12:26:11
추가 장비구매없이 Q-navi 서비스 이용가능한 것처럼 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를 추가적인 장비 구입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KT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Q-navi'를 판매하면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품 설명서와 `Q-navi' 홈페이지에 `실시간 정보(2004년 하반기서비스 예정)'라고 별도의 장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하지만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장비를 구입해야만 하는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표시가 별도의 장비없이 `Q-navi'만 구입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사용 설명서의 표시나 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요하거나 특수한 기능은 상품 구입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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