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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 타구에 실명땐 골프장 책임 더 크다”
입력2004-02-04 00:00:00
수정
2004.02.04 00:00:00
박민영 기자
티잉그라운드 근처에서 대기하던 골퍼가 일행의 타구에 맞아 부상을 입은 데 대해 골프장 측의 과실이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단독 김광섭 판사는 4일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실명했다며 이모(46ㆍ여)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회사는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남편의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 모두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티잉그라운드 주변에 경기자가 쉴 수 있는 의자를 보다 안전한 곳에 설치하거나 공에 맞지 않도록 그물망을 설치하고 경기보조원이 대기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경기를 진행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씨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9월 경기 용인의 J퍼블릭골프장에서 라운드 도중 2번홀 티잉그라운드 좌측 전방 10㎙ 지점에 있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다 동반자가 티샷 한 공이 바닥에 맞아 꺾이면서 왼쪽 눈에 맞아 실명하자 치료비와 남편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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