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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관행 여전하다

형사사건 수임 상위20% 판·검사출신이 70% 차지지난해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를 분석한 결과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퇴직한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전직 판ㆍ검사들이 수임 순위에서 선두를 질주, 이른바 '전관예우'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민사 사건의 경우는 판ㆍ검사 출신과 일반 사법연수원 출신의 수임 건수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23일 서울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지법 등 전국 5개 법원이 국회 법사위 조순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의 형사 사건 수임건수를 집계한 결과 상위 20%안에 드는 변호사 가운데 판ㆍ검사 출신이 70%를 차지했다. 이 중 판사출신은 6명이 됐고 군법무관 출신은 5명, 검사출신은 3명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상위 10위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상위 10위권의 전직을 보면 판사출신이 5명, 군법무관 출신 3명, 검사출신이 2명으로 일반 사법연수원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형사사건 수임 건수별 순위에서 전국 1위는 1년 동안 261건을 수임한 부산의 신용도 변호사였다. 신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 출신으로 지난 94년에 개업했다. 2위는 광주지법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개업한 광주의 문정현 변호사가 차지했다. 문 변호사는 255건을 수임했다. 이어 천안지원장 출신으로 대전의 오영권 변호사가 222건, 대전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99년 개업한 대전의 이관형 변호사가 2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전국 5개 법원에 선임계가 제출된 형사사건의 건수는 모두 5만196건으로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 건수는 18.36건으로 나타났는 데 수임 건수 상위 10위자 평균 건수는 212.8건으로, 상위 20위자 평균은 189.3건으로 전체 평균과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조순형 의원은 "5개 법원의 수임 건수 20위권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을 판ㆍ검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아직 법조계에서 퇴직한지 몇 년 안 되는 판ㆍ검사에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전관예우'관행이 뿌리깊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 사건의 수임건수의 경우 일반 사법연수원 출신과 판ㆍ검사 출신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임건수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서울지법 관할의 변호사들이 차지, 서울로의 경제력 집중을 실감나게 했다. 10위권에서는 6명이 서울지법 관할이었다. 수임 건수 1위는 연수원 출신으로 지난 87년 개업한 서울의 소동기 변호사가 차지했고 서울지법 판사 출신으로 77년 개업한 서울의 홍기종 변호사가 86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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