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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화유출 금융사 조사
입력2004-06-01 21:07:10
수정
2004.06.01 21:07:10
김홍길 기자
금감원, 적발땐 임직원 문책·언론공개
금융감독원은 하반기중 불법 외화 유출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정밀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해외 불법송금 사례가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언론 등에 위반사실을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해외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취득 등과 관련된 불법 해외 증여성 송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은행 외환업무 담당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강상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회의에서 “증여성 지급을 통한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 사례가 심각하다”며 “하반기중 증여성 지급이나 해외이주비 등 불법 외화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은행 영업점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부원장보는 “불법 해외송금 사례가 빈발할 경우 관련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무겁게 하고 위반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외환부문 체크리스트 운영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재경부ㆍ한은ㆍ국세청ㆍ관세청 등과 불법 외환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련 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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