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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집행 강화위해 과징금·형벌 개선"
입력2006-05-17 08:54:31
수정
2006.05.17 08:54:31
권오승 공정위원장 대한상의 초청 강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 형벌 부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강연문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정법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카르텔사건 조사에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공정위의 제재 이전에 당사자 간 피해 구제를 합의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 등 사적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통신.방송융합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도 경쟁법 적용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하도급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위로 이관될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소비자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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