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TV 홈쇼핑 승인정책방안(가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제 7홈쇼핑은 컨소시엄 형태의 1개 사업자만 선정키로 했다.
다만 신청 컨소시엄 간 차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같은 기관이 복수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영 TV홈쇼핑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운영 수익은 전액 당해 홈쇼핑을 통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재 투자 해야 한다고 미래부 측은 밝혔다.
아울러 판매수수료율 상한은 공영사업자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20%로 책정하는 방안과 △최초 20%로 하되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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