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주社 편입 안정성 되레 강화
입력2000-11-08 00:00:00
수정
2000.11.08 00:00:00
김영기 기자
지주社 편입 안정성 되레 강화
■거래 일반법인·고객 영향
은행경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자구계획이 `불승인'판정을 받은 은행의 거래기업과 일반 고객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래관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고객들로선 현재 맡겨놓은 예금을 그대로 놓아도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지난 98년의 1단계 구조조정과 차별점을 둔게 바로 이부분이다. 1차 구조조정이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넘기는 P&A(자산인수)방식이었던데 비해 이번에는 지주회사에 의해 거래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부실은행들에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키로 한 만큼 오히려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거래은행이 망할 염려는 완전히 사라졌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1인당 5,000만원)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거래의 편리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들끼리 활발한 제휴가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타행환 송금수수료 등이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을 받은 고객들도 급격한 자금회수 압력은 없을 듯하다. 단 변화되는 점은 내년부터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면 자회사로 부실기업만을 따로 처리하는 배드뱅크와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거래관계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자칫 회생가능성이 적은 기업들의 퇴출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11/08 18:00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