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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탤런트 노영국 불구속 기소 "공무원에 청탁알선 돈받아
입력2002-09-25 00:00:00
수정
2002.09.25 00:00:00
KBS 드라마 '제국의 아침'에 출연했던 탤런트 노영국(53ㆍ사진)씨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불구속기소 됐다.서울지검 형사10부(김영한 부장검사)는 25일 동거녀와 짜고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노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동거녀 공씨와 공모해 지난 99년 8~9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하모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구속된 처남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노씨는 또 하씨에게 "걱정 마십시오. 집사람이 힘써 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해, 공씨가 처남의 석방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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