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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56만6천원이하 국민연금 전액 지급"
입력2006-03-07 09:35:45
수정
2006.03.07 09:35:45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연금 수급자 4만5천여명 혜택
아파트 경비원으로 월 100만원을 받는 김모(57)씨는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다. 60세 이전인 만큼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려 했으나 월소득이 42만원을 넘으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7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국무회의를 열고 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월소득 기준을 현행 42만원 이하에서 156만6천원 이하로 대폭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다.
김씨와는 달리 60세가 넘었으나 가입기간이 20년이 못 되는 경우 감액 고령연금수급자가 된다.
이런 감액 고령연금 수급자도 지금까지는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의 전액 대신 50-90%만 지급해 왔으나 이번에 월소득 기준이 156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감액 고령연금 수급자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등 총 4만5천여명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금 보험료 체납 가산금 제도를 고쳐 납부 기한을 넘긴 처음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금을 물리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어업인의 자격도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만 있으면 별도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부동산 투자, 해외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의해 기금 투자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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