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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의무화기업 2006년부터 자산 5천억 이상으로 확대
입력2004-09-24 09:49:15
수정
2004.09.24 09:49:15
공시제도 2007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br>2006년부터 기본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 도입
오는 2006년부터 자산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상장.등록법인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금은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업만 외부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돼있어 2006년부터는 해당기업수가 크게 늘어난다.
또 2007년부터는 공시제도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부터 개별재무제표 대신 연결재무제표로 전환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증권거래법시행령 등을 고쳐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가의무화 되어 있는 상장.등록법인의 범위를 현행 자산총액 1조원에서 오는 2006년부터 5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부감사인 지정이 의무화되는 기업의 수가 현재의 128개에서 200개로 증가한다.
또 오는 2007년부터는 개별 재무제표 중심의 현행 공시제도를 연결제무제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계인프라, 인력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능력이 갖추어진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부터 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는 투자자에게 종속회사에 대한 정보를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법인과 실질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국내 회계법인에 한해 자산 8천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14개)을 감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시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회계법인 가운데 국제적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KPMG 등과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곳은 9개사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기업의 기본재무제표로 채택되고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가운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오는 2006년부터 자본변동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 중 자본의 변동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지만 미국 등 국제 회계기준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이를 기본재무제표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법정감사대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이 아닌 중소.벤처기업을 회계감사할 경우에도 법정감사에 준하는 감사업무 방법 및절차를 따르도록 내년 1월부터 공인회계사회가 자율규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지정 사유를 보완해 등록법인(코스닥)의소유.경영 미분리 요건 가운데 현행 50%인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2006년중 상장법인과 같은 25%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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