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 취득세ㆍ등록세 실거래가 과세 등으로 인해 늘어날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혜훈(사진) 의원은 8일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세의 세율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ㆍ지방세법ㆍ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세금부담을 늘려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경기ㆍ교육ㆍ교통 등 종합적인 고려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현행 9%(양도소득 1,000만원 이하), 18%(1,000~4,000만원 이하), 27%(4,000~8,000만원 이하), 36%(8,000만원 초과)인 양도세율을 각각 6%, 12%, 18%, 24%로 대폭 낮췄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5%로 인하하고 재산세 표준세율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등록세와 재산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주택의 경우 세액의 20%에서 10%로 낮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거래세를 중과세할 경우 수요가 있는 강남지역은 오른 세금만큼 집값이 오르고 수요가 없는 지역은 거래 자체가 냉각돼 집값이 떨어진다”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무리한 정책추진이 가져오는 것은 국민의 고통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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