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자살과 관련해 현행 2년인 무보장 기간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살방지 목적으로 면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경과 계약건수 당 자살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을 제외하고는 3~4년 차에 자살률이 올랐다가 이후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난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금 수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이 자살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사례 분석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가 빈번한 자동차 보험은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해 허위ㆍ과잉진료와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만들어 타박상과 염좌(삠) 등 경미한 상해환자는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보험사기 영향평가'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고액ㆍ중복보장 등으로 보험사기를 조장하거나 과잉치료ㆍ장기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아예 개발이나 판매가 차단된다.
이 밖에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사기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거르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거나 소득 수준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한 계약은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보험사기는 연간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보험금 누수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보험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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