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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변태영업 왜 안해" 술집주인 폭행
입력2006-04-12 11:27:31
수정
2006.04.12 11:27:31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술집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음란 변태영업을 하지 않자 술값 환불을 요구하며 여주인을 마구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강도상해.강제추행치상)로 김모(26.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 술집에서 혼자있던 여주인 박모(31)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옷을 모두 벗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여주인 박씨를 위협해 자신이 낸 술값 20만원을 빼앗으려다 박씨가 돈을 가지러 가는 시늉을 하다 가게 밖으로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박씨가 혼자 운영하는 업소를 변태영업을 하는 속칭 ’찻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 술만 판매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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