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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한도 3억원으로 확대
입력2005-04-12 07:04:16
수정
2005.04.12 07:04:1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수 있게된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근이사제도와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의 연임횟수를 축소하는 것 등을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에 종사하는 민간 근로자의 주40시간 근무 시행시기를 명확히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구체화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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