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축은행 연체이자율 낮아질듯
입력2002-10-28 00:00:00
수정
2002.10.28 00:00:00
모든 금융기관에 年66%미만 제한따라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설정됨에 따라 연 70% 이상의 고리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상호저축은행들도 이자율을 크게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모든 여신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에 66% 미만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중 감독규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대부업법에 여신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66%로 규정돼 있으나 고금리의 피해를 막고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업종별로 이보다 낮은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금감위는 대출이자율의 1.5배 등 일정 범위 내에서만 연체이자율을 받도록 하거나 대출이자율에 일정 수준의 이율을 더하는 방식 또는 일률적으로 50% 등 일정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 가운데 은행권의 경우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대출이자율의 1.3배 이상으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금업체에 대해 시도 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검사대상과 검사수수료 관련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금업체의 영업행위가 제도권 금융회사와 연관돼 있거나 대금업체의 불법적인 자금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검사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윤석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