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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公기업 사장추천委 의무화
입력2002-06-11 00:00:00
수정
2002.06.11 00:00:00
이달부터… 후보 2인이상 추천받아 임명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단체장 추천 2인, 지방의회 추천 2인, 지방공기업 이사회 추천 3인 등 7인 사장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2인 이상 후보를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특히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공사 임직원 등은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장추천위원 자격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지식 및 경험 보유자 등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출자회사에 대해 채무상환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 재해복구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 조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조달 ▲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 조달 등으로 한정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건전경영을 위해 사채발행시 경영개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기업이 국내 외국인 법인에 출자할 때는 법인자본금의 20%, 직전 연도 말 자본금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각의는 이어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의는 이밖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이자를 연 14%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허료나 실용신안 및 의장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장이 정한 보전기간 내에 이를 모두 납부할 경우 효력이 지속되도록 한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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