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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챙기면 '13월의 보너스'

부모가 쓴 신용카드·현금영수증도 공제<br>안경구입비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까지<br>본인 대학원 수업료도 장학금 빼고 전액 해당<br>年 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받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이미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 귀찮고 까다롭다고 생각해 신청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약간만 시간과 품을 들이면 예기치 않은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열어 보험료ㆍ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본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된다=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형제ㆍ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본인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공제=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본인만 대상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도 의료기 공제가 가능하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뿐 아니라 소득요건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 제외한다=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비과세소득은 숙직비ㆍ출장ㆍ교통비 등을 의미하며 분리과세소득은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을 뜻한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판단한다.



▦기부금ㆍ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주택마련저축ㆍ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면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ㆍ납입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기부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은 중도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지출ㆍ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면세점' 이하이면 소득공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총급여가 근로소득 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낼 세액도 없다. 보험료ㆍ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낸 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가령 4인 가족(부부, 6세 이하 자녀 2명)의 과세대상 급여가 1,97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없다.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만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대상이다.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근로자가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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