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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의 가입
입력2000-09-18 00:00:00
수정
2000.09.18 00:00:00
개인연금의 가입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손성현씨(35세)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세대인 동시에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첫 세대」라는 사람들의 얘기에 상당부문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후에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개인연금보험이 정작 수령 시에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접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다. 손씨는 지난 9월6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년도 세제 개편 내용을 보고 새로운 결심을 했다.
기존에 가입한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 개인연금보험은 정리해서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으로 전환하고 해약금과 약간의 목돈을 합해서 개인연금보험 일시납을 가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2001년 1월에는 개인연금 가입금액을 최대로 늘릴 생각도 하게 됐다.
노령화 사회로 점차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연금 가입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장기간 경과 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입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적립식보다는 일시납을 선택하라.
개인연금보험은 타 금융기관의 개인연금과 다르게 확정금리(7.0%) 형태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시 상당한 매력이 있다.
반면 초기 보험료중 상당금액이 사업비로 사용되고, 보험의 본래 기능인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로 일부가 지출되다보니 보험료에 대한 적립금액이 납입한 금액에 비해 5~6년의 기간동안 작게 나타나게 되어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보험은 다른 보험이 없어 위험보장과 노후대비라는 두 가지 모두를 취하려고 할 때에 한해 적립식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위험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개인연금보험 적립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반면 어느정도 여유돈이 있고, 장기간 경과후에 수령하게 되는 개인연금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확정금리로 보장되는 개인연금보험 일시납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금융기관의 개인연금에 비해 보험기간 내내 확정금리의 안정적인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금리하락시 휠씬 유리한 연금액 수령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잇다. 따라서 개인연금보험 가입시 일시납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없다는 사실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적립식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내년 1월엔 가입금액을 최대한 늘려라.
정부의 세제개편 내용에 따라 현재까지의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72만원이나 내년부터는 연간 개인연금 납입금액 전액(240만원 한도)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에 가입한 개인연금에다 2001년 1월에 추가로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는 최고 31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간 소득 4,000만원이상의 소득자라면 노후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2001년 1월에는 개인연금 가입금액을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 연간 세금을 60만원이상 줄이는 세테크의 진수를 맛 볼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적립식으로 개인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경우는 내년에 추가로 은행등의 개인연금신탁을 최대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올해까지는 개인연금 소득공제 혜택이 72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나 2001년 1월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240만원까지 개인연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최근 개인연금보험 일시납상품이 가입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되어 고객이 개인연금 활용 니즈를 어떤식으로 가졌느냐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를 통한 세테크냐, 위험보장과 개인연금준비냐, 안정적인 개인연금이냐 등에 따라 다르게 개인연금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대생명 FC마케팅팀장 / 보험컨설턴트 백정선(311-3155)입력시간 2000/09/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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