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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부동산재테크] 양도세, 분할매각·자진신고 하면 '절약'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려면 분할매각및 예정신고를 하는게 유리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감면혜택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서울 강남구에 살고있는 김모씨는 시골 땅과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 증권투자및 현금보유 목적으로 시골 땅과 서울 아파트 1채를 팔기로 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였다. 절세방안은 없을까. 우선 양도소득세의 신고기준이 되는 양도시기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기준일이 된다. 단 잔금을 지급한 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일이 된다. 만약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있다. 왜냐하면 3년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과 소유권 이전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할 수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다. 즉 개인의 1년간(1월1일~12월31일) 양도차익의 합계액에 대하여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형태)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위와같은 점을 고려해볼때 김씨의 경우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파는 것은 좋지 않다. 앞서 말했듯 1년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연(年)을 달리해 매각, 양도소득세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다. 아울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있다. 요약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활용키위해 양도시기를 조정하는 것 연(年)을 달리해 매각하는 것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등이 일반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다. /朴承國 하나회계법인 공인회계·세무사- 입력시간 2000/05/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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