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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첫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이달 25일까지로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전 예정 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과 같이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자는 예정 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예정 신고·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돼 약 66만명이 신고·납부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이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경영 애로 기업과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을 4월 말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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