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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응 기조서 다소 후퇴/정부·재계 총파업 어떻게 대응하나

◎사태추이 따라 강·온양면대책 마련/공공노조 파업 돌입땐 공권력 투입▷정부◁ 정부는 노조의 파업사태에 대해 강온양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로총 민주로총 등 노동계가 노동관계법 국회통과에 반발, 총파업에 나선데 대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종전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검은 노동계의 총파업과 관련, 일반사업장의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공공부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상오 이수성 총리 주재로 한승수 경제부총리 김우석 내무 안우만 법무 안광 통산 강봉균 정보통신 진념 노동 추경석 건교 오인환 공보처장관등 8개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노동계가 노동관계법 국회통과에 반발해 벌이고 있는 파업은 법과 질서, 그리고 어려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규정하고 자제를 촉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계가 국가의 입법사항에 대해 개별사업장의 생산업무를 중단하면서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원칙에 입각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탄력근로시간제 도입등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상정키로 하는등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법개정의 당위성과 주요내용을 국민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기업의 생산이나 업무중단으로 국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국가기간산업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검찰과 노동부, 경찰, 통상산업부등 노동관련 유관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서울지하철과 종합병원등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키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즉각 파업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울산, 마산, 창원지역등의 파업 주동자와 공익사업장의 노조간부 등에 대한 명단을 확보, 필요시 즉각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최영규> ▷재계◁ 재계는 노동계의 총파업움직임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사태추이에 따라 강·온을 섞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총파업시 즉각 노조는 물론 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징계와 민·형사고발을 하고 대체인력 투입, 직장폐쇄 등으로 강력대응키로 했던 일방적인 강경대응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재계의 이같은 변화는 최대현안이었던 「복수노조 허용」이 3년간 유예됨에 따라 경영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으로 노동계를 처음부터 필요이상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금은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악화된 노동법이 통과된데 따른 노동계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는 것이 강경대응보다 효과적이라는 계산이다. 경총은 이에따라 긴급회장단회의에서 노동계에 파업자제를 호소하면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라는 새로 주어진 무기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하겠다고 다짐, 근로자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변형근로제 실시로 인한 임금감소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 표명과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고사태를 막기 위한 「고용조정위원회(가칭)」를 둔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기득권상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파업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고 확산될 경우에는 지난 6일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에서 마련한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경영계 지침」에 따라 대체인력투입과 직장폐쇄 등 강력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노동계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각 단위사업장별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업자제를 설득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사태의 조기진화를 위한 초강경 대응책도 사용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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