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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급 차질땐 차량 5부제
입력2001-09-19 00:00:00
수정
2001.09.19 00:00:00
유가 배럴당 38弗 넘으면 탄력세율·관세인하정부는 중동지역에 전쟁이 발발해서 국내 석유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면 차량 5부제와 2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유가가 배럴당 38달러 이상 상승할 경우 교통세와 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과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상황이 더욱 악화돼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20~30% 부족해지면 민간 비축유를 방출하고 원유에 대한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30~50%까지 부족해지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고 이후에는 석유배급제와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석유 위기시 대응계획'이라는 산업자원부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전이 장기전에 돌입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내부보고서에서 "전쟁이 중동지역으로 확산되어 중동 산유국의 석유생산시설이 피해를 입거나 석유수송 경로의 봉쇄나 회교권 반미단합 등으로 국제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유가(두바이산 기준)가 배럴당 38달러까지 오를 때까지는 1단계 대응체제를 구축, '비상석유수급대책반'을 구성해서 정부비축유 및 민간재고 석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정유사에게 재고를 늘리고 도입선을 다변화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 상황을 1단계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유가가 배럴당 38달러를 넘을 경우 교통세와 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약 30% 인하하는 2단계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이 경우 휘발유는 147원, 경유는 55원, 등유는 24원 내리게 된다. 또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5%에서 0%로 내려 ℓ당 16원을 내리고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의 납부를 위기 종료시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면 3단계 조치를 가동시켜 ▲ 차량 5부제 및 2부제 ▲ 비축유 방출 ▲ 수급조정명령권 발동 ▲ 석유배급제 ▲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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