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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보세구역 반입의무 폐지/관세청 업무계획
입력1997-01-23 00:00:00
수정
1997.01.23 00:00:00
◎관세범칙정보망 구축 밀수범 종합관리올해부터 수출신고후 30일이내에 수출물품을 출항지 보세구역으로 반입토록 한 규정이 폐지돼 수출기업들의 물류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밀수사범과 밀수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관세법위반등 전력이 있는 개인및 법인의 통관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관세범칙정보 전산망」이 올해안에 구축된다.
관세청은 22일 본청 회의실에서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김영섭관세청장, 전국 세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했다.<관련기사 3면>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의무가 폐지되면 수출통관제도를 선적관리체제로 전환, 수출신고를 마친 물품은 선적사실만 확인할 예정이다.
또 통관절차 간소화와 외환자유화에 따라 불법수입및 불법 외환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입업체의 수입신고자료와 외환지급자료등을 전산으로 대조, 체계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란물수입과 판매를 차단하기위해 신문 잡지등에 게재되는 음란물판매광고등을 수집, 단속에 나서는 「광고매체 조사대책반」을 가동, 운영하기로 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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