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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은행·투신엔 일시금형태 허용/연내 입법가능할듯
입력1997-10-23 00:00:00
수정
1997.10.23 00:00:00
퇴직(기업)연금 취급범위와 관련 노동부가 재정경제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키로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근로기준법개정안의 연내 입법처리가 가능해지게 됐다.노동부는 2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이라는 표현을 재경원의 요구대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 수정키로 결정하고 재경원측과 최종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일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더이상 지연할 수 없게 됐다』며 『법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재정경제원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판되는 퇴직연금상품은 보험사에 한해 연금과 일시금 취급이 모두 가능하며, 은행과 투신사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형태의 신탁상품으로만 운용할 수 있게 된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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