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는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해 작성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한 외감법 개정안 시행령이 지난 6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개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신고센터 개설에 앞서 지난달 관련 실무사례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과 전국 4대 도시를 돌며 회원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4일에는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빅4’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 대표들이 모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을 결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