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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영어공시 허용 검토
입력2005-09-19 16:53:22
수정
2005.09.19 16:53:22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활성화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 거래소 상장 촉진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에 한해 공시를 한글 아닌 영어로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시공시 대상 범위를 축소해 상장에 따른 공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ㆍ증권선물거래소ㆍ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영어로 공시하는 방안을 논의ㆍ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도 한글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외국기업들이 거래소시장에서 한글로 공시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영어로만 공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기초 검토 단계”라며 “영어 공시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자국민(한국) 투자자 보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기업에 한해 영어 공시를 인정한다면 법 개정이 아닌 금감원 및 거래소 감독 규정을 개정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과 나스닥증시에는 각각 457개, 337개 외국기업이 상장돼 있는 것을 비롯해 싱가포르증시에서도 97개 외국기업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또 홍콩ㆍ일본ㆍ대만증시에도 각 163개ㆍ30개ㆍ5개 외국기업이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증시에는 단 한 곳의 외국기업도 상장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증권당국은 영어 공시 외에 수시공사 대상 범위를 축소,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에 공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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