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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이익의 확정·처분권 주총에 전속(경영상담)

◎정관·사규의한 주식배분 등 “무효”주주인 종업원들에게 회계연도 중간에 배당할 수 있는가. 종업원이 창출한 성과를 그 공헌도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수도권에 있는 모중소기업은 종업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자기회사주식 대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할당하여 실질적인 주주회사를 만들었다. 또 앞으로도 일정 수준이상의 성과를 올린 종업원에게는 대주주 소유주식을 주거나 증자를 하여 추가로 주식을 배분하게 된다. 그리고 고정적인 급여 이외의 성과급은 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는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하게 된다. 주로 판매사원인 종업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매월 또는 매분기별 실적에 기초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셈이 된다.어떤 문제가 있는가. 생각컨대 이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은 공헌도에 따른 단순한 상여금이 아니고 중간배당의 형태로 해석된다. 주식수의 비례에 의하여 지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간배당은 우리 상법상 금지되어 있다. 이익의 확정권한은 정기주주총회에 있으므로 연간 결산을 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이익이 확정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전에 처분하는 이익은 미확정된 것이다. 확정되지 않은 이익을 처분하는 것은 당연히 상법위배이다. 또 이익의 처분권한은 주주총회에 전속되어 있으므로 정관이나 회사의 내규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없다. 이에 위반하여 이익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엄밀하게 본다면 종업원의 공헌도에 따라 유상주식을 배분하는 것도 상법상의 위배이다.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은 주주에게만 있고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주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손해보는 주주가 있게 마련인데 이 주주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회사는 낭패를 당할 것이다. 세법상으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하여도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는 이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법인세액이 많아진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이러한 인정이자는 1년이 지나면 그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다. 종업원이 인정이자를 회사에 입금시킬 리가 없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연말 결산 후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처분하지 않는 한 계속 남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등의 증가로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몫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종업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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