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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종업원 잠깐 취침 日대법원 "노동해당" 판결
입력2002-03-01 00:00:00
수정
2002.03.01 00:00:00
24시간 철야 근무하는 종업원의 가수(假睡) 시간도 노동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측은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본최고 재판소(대법원)가 지난 28일 판결.
최고 재판소는 도쿄의 한 빌딩 관리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등이 가수 시간분의 임금 지급을 회사에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종업원은 가수 시간중에도 가수실에 대기, 경보나 전화가 울릴 때 대처해야 하는 등 회사의 지휘 명령하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판시.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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