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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관련 허위·과장광고 많다

이동전화 서비스나 단말기와 관련된 허위.과장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지난 1-2월 주요 일간지(32종)와 휴대폰 전문인터넷 쇼핑몰(6곳)에 게재된 이동전화 서비스.단말기 관련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고객이 단말기 대금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지원받는 `모바일 카드' 광고에서는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지원금 상환조건 등의중요 정보는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폰을 무료로 준다는 광고 역시 실제로는 고객이 매달 일정액의 사용포인트를 적립하지 못하면 선불카드 구입, 특정 요금제.서비스 가입 등을 통해 할부금을내야 해 무료로 보기 어렵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동전화 서비스.단말기 광고와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총 201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해 놓고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전체의 63.7%(128건)로 가장 많았다. 또 광고상의 휴대폰 기능이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거나(13.9%), 휴대폰을 구입하면 주기로 한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7.9%), 홈쇼핑 등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핸드폰을 주기로 광고해 놓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7%) 등의 사례도 많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동전화 구입시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인터넷광고 내용은 출력해서 보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소보원 상담실 ☎(02)3460-3000이나 홈페이지(www.cpb.or.kr).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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