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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피해자 50명 이상일 때만 허용

적용대상은 자산2조원 이상 기업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만 허용 내년부터 도입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였을 때만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집단소송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를 끝내고 현재 법률 조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피해자의 구성 인원을 최소 5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집단소송관련 법안이 소송 사건의 구성원을 20명 이상으로 정한 것에 비하면 2.5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정부는 또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소송꾼'을 막기 위해 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소송 제기 직전에 기업 주식을 취득하면 대표주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집단 소송의 적용 대상은 당초 계획대로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정하고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3개 법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소송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법원이 심사해 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않도록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소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적 심사주의가 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어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경제뉴스][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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