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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주식양도차익 3년간 비과세
입력1999-01-15 00:00:00
수정
1999.01.15 00:00:00
재정경제부는 뮤추얼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과 같이 비과세하기로 확정했다.이용섭(李庸燮)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15일 『뮤추얼 펀드가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뮤추얼펀드의 주식매매 양도차익에 대해 투신사 수익증권과 같이 비과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李심의관은 또 『올해중 조세특례제한법(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현재 투신사 수익증권의 경우 주식양도차익과 채권이자, 주식배당이 서로 분리돼 과세되고 있는만큼 조세의 중립성 차원에서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주식양도차익을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분리 과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3년후 뮤추얼펀드의 과세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공평성 등을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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