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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도로 주변 층수제한 해제
입력2002-08-28 00:00:00
수정
2002.08.28 00:00:00
논현·선릉로등 10곳서울 강남구 논현로와 선릉로 등 시내 10개 주요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4층 이하 층 수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용도지구상 미관지구 중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나 중심지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관지구는 사적지와 고유의 건축양식보전 등 도시의 미관을 위해 20∼25m 도로변 양쪽으로 각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 범위로 지정되며, 사적지 주변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보통 4층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나 중심지와 일반 미관지구는 층수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에 변경이 추진되는 지역은 동대문구의 경우 ▦제기동 67-22∼전농로 295-7간 제기로와 전농로 2,600m ▦제기동 692∼용두동 33-9간 고산자로 1,640m ▦청량리동 743- 2∼519간 홍릉길 700m ▦전농동 650-3∼124-68간 배봉로 1,000m이고 강남구는 ▦신사동 580-7∼도곡동 448-2간 논현로 5,550m ▦논현동 50-2∼279-71간 학동로 1,700m ▦도곡동 518-14∼422-4간 벚꽃길 580m ▦신사동 664-6∼청담동 77-83간 선릉로 1,100m 등이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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