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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유언비어 등 특별단속
입력2003-10-23 00:00:00
수정
2003.10.23 00:00:00
오철수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증권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유언비어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이 되는 행위는
▲특정 기업ㆍ개인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 배포
▲정부 정책 등 증시 및 주가에 대한 근거 없는 풍설 유포
▲특정 수사사건과 관련한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악성루머의 진원지가 되는 각종 불법 무 등록 정보지를 발간하고 미등록 사설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 `증권가 등 유언비어 단속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증권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소위 증권가 `찌라시`등 무등록 정보지, 팩스통신문 등 유언비어 배포 매체를 분석해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단속에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신용정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엄단하고 유언비어 생산ㆍ유포에 관여한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상 제재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검찰의 특정사건 수사와 관련된 허위정보 등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사회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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