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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눈앞 「민노총」/한국노총 노선반대 작년 출범
입력1997-03-11 00:00:00
수정
1997.03.11 00:00:00
최영규 기자
◎950여 노조에 조합원 50만명/제도개혁 등 사회민주화운동도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마침내 합법적인 노동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87년이후 한국노총의 노사협조주의적 운동노선에 반대하는 노조를 중심으로 지역·업종·재벌그룹노조차원에서 각각 연대화를 모색, 92년 「ILO공대위」를 모태로 지난 95년 출범했다.
마산과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노동자협의회(전노협), 사무·전문직의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등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협의회(대노협) 등 4개 단체를 주축으로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전노대)가 결성, 독자적인 상급단체 결성에 주력해 왔다.
그러다 94년초 노·경총 합의를 비난하며 노총 탈퇴운동을 전개하고 제2노총 건설 방안을 검토,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조직 대상이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를 계속 반려해 왔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합법화 운동을 전개해 왔다.
민주노총은 강령에 임금·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향상뿐만 아니라 독점자본의 규제강화, 사회제도개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표방, 한국노총과 차별화 했다. 이론·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간부에는 학생운동권 출신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으나 노조 특성상 노조위원장 출신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9백50여 노조에 50여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민주노총은 지난번 노동법 개정 날치기 통과에 반대, 노동계의 대대적인 총파업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노동계의 확고부동한 실세로 자리잡아 앞으로의 세 확장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노동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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