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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호화 호식' 파렴치범 무더기 적발
입력2002-04-02 00:00:00
수정
2002.04.02 00:00:00
179명 재산압류·사법처리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고급 주택가에 살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이들이 무더기로 서울시에 의해 고발조치 되거나 재산을 압류 당했다.
2일 시 산하 체납세 징수 전문조직인 '38세금기동팀'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의 김모(50)씨는 60평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면서도 주민세등 3억7,600만원을 안내 지난2월 형사 고발조치 됐다.
마찬가지로 주민세 4억600만원을 체납한 서초구 반포동의 마모(60)씨, 취득세 등 2억4,200만원을 체납한 강남구 압구정동의 최모(68)씨 등 고액체납자 179명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마포구 도화동에 사는 윤모(67)씨의 경우 3,300만원의 시세를 체납하고도 포텐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압류당해 인터넷으로 500만원에 공매처분 됐다.
지난 2월 한달에만 121대의 차량이 이같이 공매 돼 3억5,200만원의 체납세가 징수됐다.
또 자신의 아들이 관할구청의 구의원 이라는 점을 이용, 취득세 2,700만원을 내지 않고 계속 버티던 김모(63ㆍ여)씨는 징수업무가 시로 이관된 후 부동산 압류조치등에 들어가서야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다.
C구의회 서모 의원의 경우 주민세 1,600만원이 체납돼 구의원 의정활동비 월 55만원과 7만원의 1일 회기수당 등이 채권압류 조치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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