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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땅 구입했어도 실제소유주에 소유권”
입력2003-01-13 00:00:00
수정
2003.01.13 00:00:00
고광본 기자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명전환토록 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더라도 실제 소유주가 명의상소유주로부터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3일 “장모 명의로 사뒀던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이모씨가 장모의 아들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은 부동산가의 최고 30% 과징금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원고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실명법 관련 법 조항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아파트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2년 11월 장모 명의로 분양 받은 S아파트를 97년 8월 제 3자에게 매도하려 했으나 장모가 사망한 뒤 그 아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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