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서울시,'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상반기 강모씨 등 136명 달해 「꿈속에 조상이 보이면 횡재를 한다」는 속설이 꿈속이 아닌 서울시의 지적과 컴퓨터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벌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이 바로 그것. 서울에 사는 강모(강남구)씨의 경우 조상땅을 찾아준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지난6월 큰 기대없이 서울시청을 찾았다. 컴퓨터 토지정보시템에 강씨의 아버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거짓말 같이 서울시내에 흩어져 있는 시가 3억9,000만원에 상당하는 땅 138평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씨처럼 「횡재아닌 횡재」를 하는 경우가 올 상반기에 136명 총 3만4,000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 지적조회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부터 조회를 요청하는 건수도 지난해 150건에서 상반기 346건으로 부쩍 늘었다. 이처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상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올해부터 국토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토지정보시스템 덕분이다.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의 소유토지기록과 지가가 제공돼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만 가져오면 쉽게 조상의 토지를 찾을 수 있다』며 『대상도 전국으로 확대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어 시민 재산권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18 20:07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