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허가획득은 일본 후생성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재생 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한국계 기업으로는 처음이며 일본 전체로도 5번째에 해당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특정세포 가공물 제조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앞으로 일본 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줄기세포 배양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면서 “향후 줄기세포 배양 매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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