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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혁신 프로젝트21] 주요 내용

[산업기술 혁신 프로젝트21] 주요 내용유한회사 설립 완화·稅지원 강화 정부가 11일 발표한 「산업기술 혁신 프로젝트21」은 21세기를 이끌고 나갈 기술개발·혁신 목표를 담고 있다. 김영호(金泳鎬)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술은 산업의 씨앗으로 기술혁신이 산업발전을 선도한다』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부추진과제. ◇기술혁신 선순환 체제 구축 기술혁신 촉진형 기업조직 형성= 유한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한회사가 법인세만 내고 소득세는 면제받는 등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기술혁신에 공인 큰 근로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기업분사화 촉진= 분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기간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궁극적으로 상법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분사와 분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혁신 촉진형 세제·제도 구축= 고도기술 도입시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면제하나 내국인기술거래에 대해서는 50%만 인정하는 현행 세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 준비금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술과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양도자에 대한 혜택 위주인 현행 기술거래를 기술양수자와 기술거래기관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방침. ◇지역기술혁신 역량 강화 테크노파크 육성= 테크노파크를 지역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건립중인 6개 테크노파크 이외에도 포항·부산 등에 민간중심의 테크노파크 설립을 유도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TIC)·연구소·대학·기업 등 지역협력 체제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기능을 강화할 예정. ◇기술인프라 구축 산업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우선 전국의 기술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기술지도를 작성키로 했다. 주요 연구기관과 기술관련 공공단체간 정보시스템을 한데 묶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산·학·관 협력 촉진= 박사급 이상 고급기술인력의 대부분이 대학에 포진한 반면 기술개발자금은 기업에 흘러가는 현행 자금지원 방식이 대학과 기업의 협동연구에 우선 지원, 산·학협동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산업 표준화 정립= 현재 14%선인 표준화율을 오는 2004년까지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남북산업간 표준을 추진하고 주요국과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략적 기술개발체제 정립 기술기획·평가 강화= 기술분류를 세분화하고 평가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평가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20개 기술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기술개발 실패에 대한 제재도 완화될 예정이다. 산업기초기술 개발과 기술개발실명제 도입= 실용화 기술중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핵심기초기술만큼은 자금·인력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교수나 연구원 개인을 협약체결 대상으로 삼아 기술개발 실명제 정착을 유도할 계획. ◇핵심산업기술력 강화 전자상거래 확산=자동차·조선·섬유 등 9개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 전략이 추진된다. 지방과 산업단지를 전자상거래망으로 연결하는 전자국가산업단지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 100대 핵심 부품·소재를 국산화, 연간 30억~40억달러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뢰성보험이 도입되고 신뢰성평가센터도 설립했다.산자부는 150개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개발이 불가능한 부품에 대해서는 국제 공동연구와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부품·소재특별법도 마련될 예정이다. 생물산업 육성= 국가 돌파산업의 하나. 생물산업발전기반조성법률이 제정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생물산업 기술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생물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7: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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