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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금융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한다
입력2006-09-06 17:25:30
수정
2006.09.06 17:25:30
토지매입등 사업 진척후 ABS등 발행 유동화 허용
앞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ABS)등 부동산개발금융의 유동화 요건이 강화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개발금융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실태점검 결과,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건설사의 채무인수 약정 내용등 공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금융의 유동화는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 수립이후 등 어느정도 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토지매입 초기단계에 유동화작업을 진행해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함께 현재 약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시내용에 사업성 평가내용, 시공사의 채무인수약정 내역, 사업진행 상황등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금융회사 대출과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개발금융의 전체잔액은 최소 45조원을 웃돌고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개발금융 자금조달 규모는 전체의 35%수준인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개발금융 ABS발행잔액은 8조5,000억원, 부동산개발금융 펀드 수탁고 잔액은 3조2,000억원, 기업어음형태로 발행되는 부동산개발금융 ABCP는 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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