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동부] 기업 단기 직업훈련 지원 확대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정, 내년 2월부터 단기과정 훈련비와 기숙사비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이에 따라 현행 3,177원인 1인 단기과정 훈련비가 3,811원으로, 기숙사비는 하루 5,000원에서 7,000원(월 17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게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훈련수당을 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상근자 인건비도 50% 이내에서 지원된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에 부담이 컸던 훈련비 지급 절차를 개선, 근로자의 훈련기관 위탁시 기존에는 훈련비 전액을 미리 지불한 후 훈련이 끝난 뒤 정산해 60% 가량을 되돌려 받던 것을 내년 2월부터는 40%만 지불하고 나머지 60%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훈련기관에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만을 훈련기관에 납부하면 훈련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과정 신청기한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완화했다. 노동부는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주가 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은 5억원, 대기업은 2억5,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훈련장비 구입때는 중소기업은 1억5,000만원, 대기업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