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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업 단기 직업훈련 지원 확대
입력1999-12-17 00:00:00
수정
1999.12.17 00:00:00
정재홍 기자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정, 내년 2월부터 단기과정 훈련비와 기숙사비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이에 따라 현행 3,177원인 1인 단기과정 훈련비가 3,811원으로, 기숙사비는 하루 5,000원에서 7,000원(월 17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게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훈련수당을 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상근자 인건비도 50% 이내에서 지원된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에 부담이 컸던 훈련비 지급 절차를 개선, 근로자의 훈련기관 위탁시 기존에는 훈련비 전액을 미리 지불한 후 훈련이 끝난 뒤 정산해 60% 가량을 되돌려 받던 것을 내년 2월부터는 40%만 지불하고 나머지 60%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훈련기관에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만을 훈련기관에 납부하면 훈련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과정 신청기한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완화했다.
노동부는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주가 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은 5억원, 대기업은 2억5,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훈련장비 구입때는 중소기업은 1억5,000만원, 대기업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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